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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형 시외버스 50km마다 정류규정 폐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1-16 19: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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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시사업구역 조정 근거도 마련
직행형 시외버스의 50km마다 정류장을 두게 한 규정이 폐지됐다.

국토해양부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운행형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일부 택시사업구역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15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직행형 시외버스는 원칙적으로 50km마다 정류토록 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신설 및 확장 등으로 현실에 맞지않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정령에서 '50km마다 정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더불어 기점 또는 종점이 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 행정구역에 1개소 이상만 정류하도록 하되, 운행거리가 100km미만이거나 고속국도 운행구간이 60% 미만인 경우에는 정류소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사실상 고속형에 해당하는 직행형 시외버스의 경우,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년 11월까지 고속형 시외버스로 전환하거나 개선된 직행형 운행형태에 맞게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부는 KTX역, 국제공항 등 거점 교통시설에 2개 이상의 택시사업구역이 걸치거나 1개의 사업구역에 있지만 인근 사업구역 주민의 생활권에도 속하는 경우 사업구역을 통합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거점 교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하기 위해 택시사업구역 조정이 필요함에도 그 조정권한이 있는 도지사가 지역간 갈등을 이유로 그동안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기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경우 차고 경감기준(6개월간의 대여율만큼 최고 70%까지 경감)이 있으나 신규 사업자는 기준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도 해당 시·도 자동차대여사업자들의 6개월간의 대여율(최고 30%까지)만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실익이 없어진 영업소 설치지역 제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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