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자동차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임대 금지행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자동차관리업계에 따르면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 갑)은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불법 하청행위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셈이 돼 논란이 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찬반으로 엇갈려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조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 규제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을 뿐 만 아니라, 그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