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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강화위, 렌터카 등록 기준대수 완화 추진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1-12 09: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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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50대에서 특별시 20대, 광역시 15대, 시 10대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대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대수를 현행 50대 이상에서 △특별시 20대 이상 △광역시 15대 이상 △시 10대 이상 △군 5대 이상 등으로 대폭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국택시연합회 및 개인택시연합회, 전국택시노련, 민주택시노조 등 4개 택시단체는 지난 3일 위원회를 항의 방문하고 등록 기준대수 완화 추진방침을 철회하고 현행 규정대로 유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택시업계는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기준대수를 완화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탈법 경영 증가와 서비스질 저하, 불법장기 렌터카 증가로 택시업계와 마찰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현재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여차의 유상운송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렌터카의 불법 여객운송행위가 만연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의 피해가 심각하며 택시운전자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렌터카 활성화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렌터카의 대형화가 바람직하나 이와 정반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택시업계가 주장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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