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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사면 시험장 무면허운전 226명 적발
  • 김봉환 기자
  • 등록 2005-09-08 0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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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응시자격 박탈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 자격 제한이 풀린 일부 면허 취소자들이 면허를 다시 따기 위해 차를 몰고 시험장에 왔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청은 특별사면이 단행된 이후 전국 26개 면허시험장 주변에서 무면허 운전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22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단속 건수는 강원도(49건), 전북(47건), 충남(25건)이 많았고 서울은 19건, 충북은 한 건도 없었다. 이들은 무면허운전 혐의로 모두 형사 입건돼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앞으로 2년간 면허시험 응시자격이 박탈된다.

8.15 특사로 무면허 운전이나 면허취소로 운전면허를 딸 수 없었던 34만여명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험을 볼 수 있게 됐으며, 지난달 15∼30일 사이 면허시험을 본 사람은 11만8천671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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