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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공 복합운송규정 담은 개정안 입법예고 공청회
  • 김봉환
  • 등록 2010-11-10 10: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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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률' 적용
육상·해상·항공 수단을 연계해 화물을 '복합운송'할 때 생기는 법률관계를 명확히 규정한 복합운송규정이 상법에 마련된다.

법무부는 상법에 복합운송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 오후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개정안은 육해공을 연계한 수출입이 늘면서 이에 따른 화물사고나 분쟁이 증가했지만 현행 상법에는 육상·해상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항공운송 규정은 없어서 복합운송에 따른 문제가 생겨도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이번 상법 개정의 핵심은 '복합운송' 규정의 신설이다. 화물이 어느 구간에서 파손됐는지 불명확한 경우 지금까지는 육상운송법, 해상운송법, 항공운송법 중 무엇을 적용할지 몰라 혼란이 벌어졌지만 '복합운송' 규정이 만들어지면 파손 구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운송거리가 가장 긴 구간의 법률'을 적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사장 A씨가 트럭, 선박, 비행기를 이용해 컴퓨터를 한국에서 페루로 수출하기로 운송업자 B씨와 계약하고 배송했다가 뒤늦게 제품이 파손됐다는 바이어의 항의를 받더라도 현행 상법상 A씨가 B씨에게 책임을 묻기가 매우 까다롭다.

트럭과 선박 운송에는 상법이 적용되지만 항공 운송의 경우 법규가 없어서 당사자의 계약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제 항공편을 이용한 운송에는 2007년 발효된 국제협약(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된다.

또 통상 불법행위는 '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지만, 항공 운송에서는 '무과실 책임' 원칙에 따라 가해자의 잘못이 없어도 그의 행위에 의해 손해가 생겼다는 관계만 인정되면 배상해야 한다.

결국 현행 상법으로는 A씨가 B씨에게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지 애매하지만 복합운송규정이 마련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진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페루 수도 리마까지 가는 운송로는 육로(서울∼부산)와 해로(부산∼미국 로스앤젤레스), 항공로(로스앤젤레스∼리마)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은 해로이므로 결국 A씨는 해상운송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B사한테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 상법이 복합운송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기 일쑤였다"며 "상법 복합운송 규정이 제정되면 분쟁 해결과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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