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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택시 허용'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11-08 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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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서민특위, "출퇴근 시간대 제외 가로변차선 진입 허용"

한나라당이 중앙차선을 제외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의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서민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홍준표 최고위원은 지난 5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시간에 버스전용차로 중 가로변차선에만 택시 진입을 허용하도록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출신 권영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될 개정안에는 서울에서 오산간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도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서울시가 올림픽대로에 한 차선을 추가, '다인승 차로'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홍준표 최고위원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승객을 태운 택시도 그 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인 승차로는 3인 이상의 인원이 승차한 승용차와 승합차가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서초IC에서 부터 부산 신탄진IC까지의 421.3㎢ 등 일부 구간에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4차선인 올림픽대로를 5차선으로 확장, 다인 승차로를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서민특위는 택시 운전기사의 근무환경과 복지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기금조성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서민특위 내 택시대책소위원회를 통해 택시 운전기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원회에서 추진되기 힘든 사항은 야당과 협력해서라도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미 신상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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