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민간단체의 신고활동이 본격 시행된다.
2일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8만명 회원의 블랙박스 동호회는 교통법규 위반 사례를 촬영, 그 동영상을 경찰에 적극 제보하기로 했다.
블랙박스 동호회(http://cafe.naver.com/blackboxclub/ )는 블랙박스 장착 차량을 보유한 운전자들의 모임이다.
특히 이들 회원들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활동에 경찰청과 손보업계가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하면서 향후 사회적으로 미칠 파장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랙박스 동호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및 법규 위반 사례영상 등을 단순히 게시해 회원들간에 공유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사건 해결과 올바른 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취지에서 신고에 따른 포상이나 인센티브 없이 자율적인 교통제보 형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통법규 위반 제보는 경찰청 홈페이지에 마련된 교통제보란을 통해 제보자와 위반차량의 정보를 입력하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동영상을 첨부하는 형식이다. 제보는 동호회를 통해 단체로 진행되며 경찰청은 이를 적극 처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보업계도 이들 동호회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해소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찰에 단속되지 않더라도 어디에서라도 운전자의 법규 위반 행위가 적발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처럼 동호회와 같은 민간단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감시함으로써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측면에 반해 국민들을 상대로 서로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