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화물차 차고지를 세울 수 있게 되고 그린벨트내 고속도로 휴게소의 설립 규제도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물류산업 지원을 위해 그린벨트에도 화물차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열린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본지 8월22일자 기사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전면금지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내 화물차 차고지 설치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해 임대하거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협회.연합회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내 그린벨트에서 설치되는 휴게소에 대해 설치 주체나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애 휴게소를 보다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버스.화물차 차고지의 부대시설로 운전자 휴게실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새 제도 시행으로 화물차의 갓길주차에 따른 운행 장애와 교통사고 유발 문제가 상당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