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자동차매매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임대 금지행위를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1일 조영택 민주당 의원(광주광역시 서구 갑)은 자동차관리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한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제2호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법률상 규제는 비용에 비해 효율성이 낮을 뿐 만 아니라, 그 포괄적인 규정에 의해 재산권의 행사를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 및 국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규제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며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고 자율을 조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삭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영택 의원 외에 김재균·김동철·김춘진·주승용·전병헌·박주선·최철국·천정배·장병완·박은수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