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수정비업체 '윤리경영 실천' 다짐 선포식 가져
|
삼성화재가 전국 우수정비업체 등과 함께 자동차 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삼성화재는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고객, 견인차업자, 택시기사 등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제도를 신설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입원하거나 고의 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병원과 정비공장의 허위·과다 청구, 피해자 및 운전자 바꿔치기 등이다.
제보된 사건 가운데 보험사기로 확인된 건은 모두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할 방침이며, 제보자에게는 30만원에서 1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는 삼성화재 홈페이지(www.samsungfire.com) 내 보험범죄 신고센터나 전화(02-7573-112)를 통해 가능하다.
LIG손해보험도 보험사기 제보를 회사 홈페이지(www.lig.co.kr)나 전화(6900-2476)를 통해 받고 있으며, 제보자에게는 50만원에서 1억원까지 포상금을 준다. 동부화재도 홈페이지(www.idongbu.com)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제보자 포상자에게 최고 10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한편 삼성화재는 26일 전국에서 모인 삼성화재 우수정비업체 '애니카패밀리센터' 대표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역삼동 소재 호텔 리츠칼튼에서 '윤리경영 실천'을 다짐하는 선포식을 가졌다. <사진>
이번 결의대회는 보험사와 정비업체가 윤리경영 실천을 통해 투명하고 정직한 정비문화 정착에 앞장서 나가기로 약속해 의미가 크다.
현재 보험사가 운영 중인 우수정비업체 제도는 정비업체와 보험사가 제휴를 맺고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입고지원, 정비기술제공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정비업체는 우수한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과 정비업체, 보험사가 상호 윈윈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