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 도급택시등 악용사례 빈발…11월부터 시행
서울시가 지난해 일부 허용한 택시 차고지 밖 교대를 전면 취소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택시 차고지 밖 교대금지 예외신고를 하는 경우, 30% 범위내에서 허용했으나 불법 도급택시 운영에 악용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이를 전면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법인택시 155개 업체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사전신고 전면취소를 통보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운전자, 시 외곽거주 운전자등의 교대편의를 위해 신고된 장소에서 교대가 이루어 지도록 일부 허용했으나 신고된 장소 이외에서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해 왔다"며 "특히 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차고지 밖 교대편의 신고차량이 도급택시로 적발되는등 악용 사례가 수시로 나타나 차고지 밖 교대 편의 일부허용을 전면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5월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14개 개선과제 중 택시 차고지밖 근무교대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번 결정으로 국무총리실에서 추진해온 '택시 차고지 밖 근무교대 확대'방침이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