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서울 출·퇴근 편의 제고·교통비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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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가 시· 도 경계를 넘어 더 멀리까지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행정구역 경계 30㎞를 초과 운행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인천·수원·파주·오산 지역 등의 11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거리를 연장·고시했다.
시내버스는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해 운행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국제공항·신도시 등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 50km까지 운행이 가능하다.(여객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이번에 운행거리가 연장·고시되는 노선은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 추가 지정된 4개 노선과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7개 노선이다.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국토해양부가 지난 27일 사업자를 선정해 발표한 노선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市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서울역 또는 강남역까지 40km 내·외를 운행하게 된다.
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기점이 소재하는 해당 시의 경계로부터 종점인 강남역·양재동 또는 강남고속터미널까지 31km~42km를 운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은 11월 중에, 시외버스를 시내버스로 전환하는 노선은 버스업체의 사업계획변경 절차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행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시외버스 대신 시내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요금이 줄어들고 이용이 편리해지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오산 갈곶지구에서 서울 강남지역으로 가는 경우 지금은 요금이 4000원(시외버스 3100원+지하철 900원)이지만, 시내버스로 바뀌면 지하철과 다른 시내버스 환승 혜택까지 받아 요금이 2000원으로 줄어든다. 인천 송도~강남고속터미널 노선 요금도 3500원(시외 2600원+지하철 900원)에서 2400원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시내버스로 편입되면 스마트폰이나 정류장 전광판을 통해 실시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 허가한 11개 노선 외에도 승객 수요를 고려해 가능하면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시내버스 노선 길이를 연장해 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