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공무원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시·군·구 공무원만이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단속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인력 및 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 경찰관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전국에 약 89만대로 5.1%에 이른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와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