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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도로 등 복합형교통수단 운행 활성화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10-26 11: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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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합형교통수단 등록 법률'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수로와 항공로, 또는 일반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복합형교통수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제정중인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 및 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합형교통수단이란 도로와 다른 교통로(수로, 항공로, 궤도)를 동시에 운행할 수 있는 바이모달트램(Bi-modal Tram), 수륙양용(水陸兩用)차 등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바이모달트램은 자동운행 유도장치에 의한 궤도를 주행하면서도 버스처럼 일반 도로도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성능시험을 마치고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다.

바이모달트램은 CNG 연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이다. 전용궤도 주행을 통한 정시성과 일반도로 주행을 통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어 대중교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수륙양용차는 도로와 수로를 동시에 주행할 수 있는 복합형교통수단으로 도로에서는 버스지만, 수로에서는 배처럼 운행한다.

수륙양용차는 도심에서 선착장까지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을 피해 하천을 활용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거나, 하천·호수 및 바다에 인접한 지역의 경우 관광상품으로 활용도 기대된다.

그동안 복합형 교통수단의 도입은 현행법상 도로, 궤도, 수로, 항공로 등이 서로 독자적으로 규정돼 있어 두 가지 이상의 법에 의해 등록, 면허, 안전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할 수 밖에 없어 걸림돌이 돼왔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통합 등록, 통합 면허, 통합 안전기준 등을 규정해 중복 규제의 문제를 해소하도록 했다.

복합형교통수단의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상의 절차로 일원화해 기존 자동차, 선박 등 중복 등록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했다. 사업면허는 시·도지사에게 받도록 일원화, 관련법들의 이중 적용을 배제하고 규제를 간소화했다. 또 복합형교통수단의 복합적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및 안전검사제도를 신설해 통합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제정안을 이달 29일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제정안이 통과돼 시행될 경우 복합형교통수단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는 등 보급 및 이용이 활성화되고, 복합형교통수단으로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및 다양성이 확보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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