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유소 대표, 화물차주 144명과 짜고 주유량 부풀려 계산
주유소 업주와 화물차주가 서로 짜고 유가보조금을 가로채는 범죄가 판을 치고 있어 지난해 2월 도입된 유가보조금 카드제에 대한 제도 보완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26일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홍창) 수사과는 화물차 차주들에게 카드깡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주유소 대표 P모(달성군 논공읍)씨를 사기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화물차주 144 명을 검거해 이 가운데 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검거된 화물차주 144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된 21명을 제외한 123명(편취 금액 15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가로챈 금액을 환수토록 했다.
P씨는 화물차주 124명과 공모한 뒤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중순까지 1만6000여회에 걸쳐 화물차 주유량을 실제 금액보다 20~30% 부풀려 계산하는 소위 '카드깡' 수법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가보조금 12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차주인 O씨는 지난해 4월 7일 주유업자와 짜고 실제 기름을 넣지 않았음에도 복지카드를 이용해 40만원 상당의 경유를 넣은 것처럼 허위전표를 작성한 뒤 이에 따른 유가보조금 10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해 금년 6월까지 총 236회에 걸쳐 부풀리거나 또는 허위 전표를 작성해 총 2100만원의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주유소 업자는 화물차주가 작성한 허위 매출전표를 신용카드사에 제출하고 월 1~2회 걸쳐 매출 금액중 수수료, 세금 등 3~7%를 공제한 금액을 화물차주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가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의 연평균 규모는 700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