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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휴지기간 6월서 1년으로 연장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06 23: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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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법.여객운수사업법 등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6일 오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3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개정 도로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법률안 6건 ▲법률 시행령 11건 ▲일반안건 5건 ▲즉석안건 1건을 의결했다.

개정 도로법의 골자는 운행제한을 위반한 차량이 타인에게 임대된 상태로 운행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차량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운행제한을 하지 말 것을 지시하거나 감독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을 처벌하도록 했다.

또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골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기간을 6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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