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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던 택시기사 '묻지마 폭행'…징역 6개월
  • 강석우
  • 등록 2010-10-22 09: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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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합의6부(강경태 부장판사)는 21일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김모(58)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했다고 주장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여러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데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로 상습적인 폭력 성향을 보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3월17일 오전 2시20분께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터미널 앞 도로에서 이모(59)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부산진구 쪽으로 가던 중 술김에 주먹으로 운전 중인 김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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