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상진 의원 제출, "택시산업발전 위한 제도적 뒷받침 필요"
·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는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시간대 또는 승객을 탑승시킨 상태에서 주행하는 경우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했다.
버스전용차로는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 및 제61조에 따라 설치됐으며, 신의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하는 내용(제84조의 2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택시는 정부의 미흡한 택시관련 행정과 자가용의 보편화, 지하철·버스 등 교통 대체수단의 발달로 심각한 경영악화를 초래했다"며 "택시업계의 경영악화와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 악순환을 거듭하는 실정에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허용에 따른 산업발전과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