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물류시설개발운영법 개정…내년 하반기 시행
내년 하반기부터 물류터미널 건설공사의 인허가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물류터미널의 공사시행인가 투명화와 물류단지계획 승인절차를 간소화해 물류시설을 용이하게 건설할 수 있는 내용의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법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공사시행 인가신청을 한 날부터 10일 이내 인가 또는 인가지연(10일 연장 가능)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10일이 지난 다음날에 자동으로 인가처리 되도록 했다.
또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을 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폐업 또는 법인 해산이 세무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하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물류단지 개발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내 토지·시설을 분양받은 자에게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부과시켰으나, 앞으로는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시설부담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자료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사업시행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해 시설부담금 부과의 적정성을 도모했다.
이밖에 물류단지의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관련 규정을 국민의 법령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에 개발절차를 직접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회 의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되며 인허가 단축 등의 세부 절차 및 방법은 하위법령에서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