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8억원 선고
부당요금을 징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부산교통 조옥환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지난 15일 101호 법정에서 열린 조 대표의 부당요금 징수 관련 선고공판에서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8억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조 대표는 부산교통과 대한·영화여객 3사의 시외버스 다수 노선에서 승객들에게 신고요금 보다 비싼 요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경남도는 지난해 9월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진주대책위는 지난해 10월 조 대표를 사기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했었다.
재판부는 또 부산교통 3사에 대해서도 여객자동차운수조합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에서 "운수업체가 승객에게 받는 요금은 승객과 행정, 운수업체가 협약을 통해 정해진 것"이라며 "부산교통 등 3개 업체가 2006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신고한 요금보다 많은 요금을 게시해 놓고 요금을 징수한 것은 승객을 기망한 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부산교통 측은 법원의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