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 감차보상 추진…자체 예산만으로 보상금 지급 곤란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감차 보상제 시행을 앞두고 감차에 따른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를 놓고 지방자치단체와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2009.7.2)에 따라 2010~2014년 택시 적정수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감차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영광군이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택시 감차 보상제를 시행하며,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대비 과잉공급 지적을 받고 있는 택시 적정수요를 위한 공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연구용역결과, 현 택시 대수(1399대)에서 150대를 줄여야 하며, 동해시는 111대, 삼척시는 28대로 잠정 결정됐다.
이외에도 많은 기초자치단체들이 택시 교통량과 적정 택시수요량,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실사작업을 진행중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과잉공급된 택시 수요를 산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감차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는 감차사업에 따라 택시업계에 지급해야 할 보상금 등의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다.
감차보상 계획을 추진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도와 시의 예산만으로는 감차사업 시행이 힘든 상태"라며 "이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국비지원이 택시감차사업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지방정부가 택시 감차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돼 있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법인택시의 경우 승객감소 등으로 가동하지 않는 차량이 많아 감차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라며 "정부의 예산 확보를 통해 택시감차사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된 법률안을 통해 중앙정부로 부터 재정적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나 현재 지원 규모와 비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며 "중앙정부의 지원규모에 따라 택시감차사업 진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