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돼 현행과 같이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격 기간 단축으로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