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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자 면허취득 제한 1년으로 단축
  • 김봉환
  • 등록 2010-10-18 0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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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개정 도로교통법 24일부터 시행
무면허 운전자의 면허 취득제한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든다.

지방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결격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24일 이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1년 이상 지난 사람은 오는 24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24일 이후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개인별 운전면허 결격 기간은 사이버경찰청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조회할 수 있으며, 24일부터는 가까운 경찰서나 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상습성이 인정돼 현행과 같이 결격기간 2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결격 기간 단축으로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생계형 운전자들이 경제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무면허 뺑소니 사고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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