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경석 의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출
대리운전업체의 시·도 등록과 대리운전보험 가입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리운전사업의 관리제도 기반을 갖추기 위해 대리운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대리운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낸 때는 대리운전업자가 가입한 손해배상보험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 책임에 대해 자동차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권경석 의원은 "대리운전자가 자동차보유자를 대신해 운행하다가 사고를 낼 경우 실제 운전자와 법적인 책임자 간에 차이가 발생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대리운전을 둘러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