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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3년경력 1종면허 있어야
  • 이병문 기자
  • 등록 2005-09-06 00: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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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합의안 만들어 정부에 제도화 건의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인 대리운전업이 곧 제도화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사무실에서 운수부문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리운전업계와 택시업계 노.사 단체간 합의안을 바탕으로 대리운전 제도화에 관한 대정부 건의문을 정부에 공식 통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운전업 제도화는 대리운전자에 대한 자격 기준이나 법적 규제가 전혀 없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교육 등 기초 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보험 가입 미비로 인한 보상 미흡, 업체간 과당 경쟁과 택시업계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대리운전이 가능한 자동차를 비사업용 승용차로 제한하고, 대리운전자 자격요건을 3년 이상 경력의 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로 자격시험에 합격된 자로 정하되 현재 대리운전 종사자 중 2종 면허 소지자 가 많은 점을 고려해 6개월의 경과조치를 두어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는 음주 등으로 자가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하고, 대리운전중이라는 표지를 차량외부에서도 식별이 가능하도록 차량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표시토록 했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돼온 대리운전 이용요금 책정을 업계가 자율적으로 하되 관련 운송업계 등이 포함된 별도의 심의기구를 거쳐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결정할 것을 합의했다.

또 대리운전자는 대인.대물.자기차량 등 포괄적인 종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용자에게 신분증.보험가입 증명서.요금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대리운전사업자도 관할관청의 지도.감독 등을 받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과 자본금.고용인원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대리운전 제도화를 위한 대리운전법은 지난해 4월과 10월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로 입법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노사정 이해당사자가 대리운전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 운영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정부 또는 국회 차원의 입법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노사정위 운수부문정책협의회에는 전국대리운전자협회.한국대리운전협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대리운전은 지난해말 현재 7천여 업체에 10만∼15만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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