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던 자동차 안에서 사망했더라도 심장마비 등 개인적인 질병 때문이라면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뒤 사망한 A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4월 우정사업본부와 '평일교통재해 사망시 보험금 50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씨의 아내도 같은 해 5월 우정사업본부와 피보험자를 A씨로 하는 '교통재해 사망시 보험금 60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정기보험계약을 맺었다.
A씨 유족과 우정사업본부간 갈등은 이듬해 2월 A씨가 추돌사고를 낸 뒤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던 도중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우정사업본부는 A씨가 교통재해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 630만여원의 보험금만 지급한 때문이다.
하지만 A씨의 유족은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교통재해사망보험금 1억1000만원(에버리치상해보험금 5000만원+하이로정기보험금 6000만원)에서 이미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은 교통재해나 일반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운전중 심장마비로 인해 숨진 것으로 판단, 이 사고를 교통재해로 보고 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운행중인 차 안에서 사망했더라도 교통사고 등 외부적 요인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없이는 재해라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다.
운행중인 차에 타고 있었더라도 질병 등으로 사망했다면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앞으로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보험 가입자의 건강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