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택시운전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대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성범죄자 택시기사가 대리운전 업계로 자리를 이동할 것으로 우려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택시운전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1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강도·살인 등 강력 범죄와 마약류 범죄 전과자의 경우도 형을 받은 날로부터 5년간 택시운전(버스 2년)을 금지토록 하는 법안을 추가 적용키로 했다.
하지만 대리운전의 경우 특별한 선발절차 없이도 일을 할 수 있고 근무시간·장소 등의 구애도 받지 않아 자격 금지된 택시기사들이 대리운전으로 옮길 가능성이 있다.
대리운전 업체의 경우 소속 기사들을 많이 확보할수록 다른 업체 보다 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사들이 많아서 나쁠 것이 없다. 실제로 술을 마신 여성 승객이나 심하게 취한 승객들을 훨씬 많이 접하는 대리기사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택시기사보다 낮다고 볼 수도 없다.
대리운전을 자주 이용한다는 K씨(50)는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오히려 택시기사들보다 더 까다로운 선발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대리운전업체의 한 관계자는 "강력범죄자의 택시운전이 금지된다고 해 곧바로 많은 인원이 대리운전으로 몰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하지만 택시운전이 제한되면 대리운전으로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택시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택시기사들이 대리운전 업체로 계속 빠져나가 인력을 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며 "택시기사 자격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면 법인택시 기사는 아무도 안할 것"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현행법상 대리운전 업체는 자유 업종으로 분류돼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다.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리운전 업체는 수천곳에 이르고 있고 하루 평균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운전자는 수만명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