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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전기차 표지판 설치 필요한가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9-19 20: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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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전국 광역·기초지자체가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 지정과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는 가운데 꼭 표지판 설치가 필요한가 의문이다.

현재 전국 16개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와 함께 전기차 운행제한구역 표지판 설치 대상지 조사를 한창 벌이고 있다. 저속전기차는 최고속도가 시속 60㎞이하인 도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법 시행에 따라 지자체는 전기차 운행제한 예고 표지판 및 운행제한 표지판을 도로마다 설치해야 하지만 일선 지자체 담당자들은 전기차 보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표지판 설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7월말 기준 전국 저속전기차 등록대수는 모두 42대(임시번호판 21대 포함)로 등록주도 대부분 관공서나 기업체였고 일반인은 한 명도 없다. 저속전기차 등록대수가 한 대도 없는 지자체들도 상당히 많다.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목적은 좋지만 전기차가 1대도 등록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지판을 세우기엔 지자체의 예산도 없을 뿐더러 전기차 개발로 속도제한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현대차가 현재 고속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속전기차 속도에 맞춘 표지판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기차 등록이 없을 경우 표지판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설치를 하지안해도 되지만, 지자체별로 전기차 등록이 1대라도 이뤄지면 운행구역을 고시하고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전기자동차 보급이 늘겠지만 현재로선 일반 차량에 비해 배 이상 가격이 비싸 이용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적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저속전기차 표지판 설치보다는 충전소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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