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한 벌금이 과태료로 전환된다.
국토해양부는 운행제한기준을 위반한 과적차량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으나 오는 23일부터 도로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바뀐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생계형 범죄인 운행제한기준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전과자 양산 등의 문제점이 있어 도로법령을 개정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적차량이 도로 시설물 파손과 도로교통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금액을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운행제한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등 제재의 합리성을 높였다. 또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차원에서 '운행기준을 초과한 화물의 운행을 명백히 거부한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에게는 과태로 면제 또는 감액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과적차량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재산인 도로시설물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