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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 노선 신·증설 기준 신설
  • 이호돌 기자
  • 등록 2010-09-19 19: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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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의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제안설명
민주당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은 지난 16일 국토해양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제안설명을 통해 "현행법에 따르면 광역버스 노선 신·증설에 대해 시·도지사끼리 협의·조정하게 되어 있으나, 지자체간의 이익 상충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광역 교통수요에 대한 지자체간 신속하고 원만한 협의·조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지자체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지자체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계 시·도간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감안할 것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 단체장간 협의·조정시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게 되면, 수원 영통 주민들의 숙원인 영통~광화문 광역버스 노선 연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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