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사, 화물운송사, 화물차주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시범사업이 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5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화물운송 표준운임제 도입추진위원회 6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컨테이너, 철강, 탱크로리, 카고 등 품목별로 표준 운임을 설정한 뒤 화물 운송에 적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컨테이너와 철강 2개 품목을 대상으로 1년간 실시된다.
컨테이너의 경우 부산·광양∼수도권 구간에서 표준 운임의 적정 여부 등을 평가한다. 철강은 포항∼안산, 창원∼인천 구간에서 제품별 운송원가 산출을 위해 실거래 운임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종료 후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화물운임 모델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물운송 표준운임제는 당초 2009년에 시범사업이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표준운임의 적정성을 놓고 화주와 운송업계가 이견을 보여 사업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