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t 미만 사업용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할인제도가 종료된 후 이들 운전자의 불만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사업지출 경비 중 도로통행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뿐 아니라 현재 10t 이상 사업용화물차은 할인받고 있는 것에 대한 상대적 차별감 때문이다.
13일 화물자동차운송업계에 따르면 현재 10t 이상 사업용화물차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해 지난 2000년 1월10일부터 고속도로 야간통행료를 할인받고 있다. 반면,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는 유료도로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 정부 예산으로 통행료 할인을 지원받았다. 다시 말해 정부가 한국도로공사에 통행료 할인금액을 화물차운전자 대신 지불해준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8년 7월1일 유가상승에 따른 화물업계의 경영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한시적으로 10t 미만 화물차까지 심야할인 대상을 확대했다. 1년이 지난 뒤에는 정부지원예산 중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심야할인을 연장했으나 결국 잔여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지난해 8월6일 이를 종료했다.
이렇게 되자 10t 미만 화물차운전자들은 "똑같은 사업용화물차임에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5t 개별화물차를 운전하고 있는 K씨(55)는 "10t 이상 화물차가 국가 전략물자인 유류, 시멘트, 철강, 컨테이너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으나 10t 미만 화물차도 역시 수출입화물, 중소공단 생산품, 내수용 농수산물 등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수송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10t 미만 화물차의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할인제도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차별행위일뿐 아니라 서민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톤을 높였다.
또 다른 개별화물차 운전자 L씨(57)는 "차량 대수도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가 훨씬 많은데 오히려 10t 이상은 혜택을 유지시키고 10t 미만은 중지시키는 것은 서민을 무시하는 정책"이라며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의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는 25만대, 10t 이상은 11만대다.
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사업용화물차의 월평균 통행료 지출액은 대형톤급이 40만5000원, 개별화물(1톤 초과 5톤 미만) 25만6000원, 용달화물(1톤 미만) 14만3000원에 달한다. 이들 화물차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통행료 지출 비율은 용달차가 9.5%, 개별화물 8.8%, 대형톤급 7.8% 순으로 오히려 소형화물차일수록 높다.
이에 따라 전국화물연합회 및 개별화물연합회, 용달화물연합회 등 3개 화물사업자단체는 최근 연명으로 한나라당 서민정책특별위원회에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에도 고속도로 야간통행료를 할인해줄 것을 건의했다.
전국화물연합회 민병권 전무는 "정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해주기 보다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에 10t 미만 사업용화물차를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면 한국도로공사가 해당 차량의 야간통행료 할인액을 수입금에서 손비처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