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영광군 전국 첫 시행…상당수 지자체들 용역발주
자가용승용차 증가 등으로 택시업계가 전국적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택시감차 보상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상당수가 국토해양부의 '택시 지역별 총량제 개선 지침'(2009.7.2)에 따라 택시 적정수요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감차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전남 영광군이 택시 공급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국 처음으로 택시 감차 보상제를 시행한다.
영광군은 택시 감차 보상비로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지난달 30일 감차 보상금 산정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업구역별, 업종별(법인·개인)로 감차 보상금 결정과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영광군은 이번에 택시 10여 대를 감차할 예정이며, 6일부터 20일간 신청을 받아 다음달에 보상할 계획이다.
영광군이 감차 보상에 나선 것은 인구가 줄고 있는데다 자가용 승용차 증가와 LPG 값 인상 등으로 택시업체들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광 지역 등록 택시는 개인택시 103대, 법인택시 72대 등 총 175대지만 택시 총량제에 따른 인구 대비 적정 대수는 158대다.
영광군 관계자는 "나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로 감차 보상을 추진한 적이 있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 이후 감차 보상에 나선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며 "이번 감차 보상이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영업환경 개선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광군 이외에도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대비 과잉공급 지적을 받고 있는 택시 적정수요를 위한 공급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택시 교통량과 적정 택시수요량, 경영상황을 종합적으로 취합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거나 실사작업을 진행중으로, 국토해양부의 지침에 따라 과잉공급된 택시 수요를 산정하는 한편 적극적인 감차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수년간 신규 개인택시 면허발급이 중단된 상태다.
감차보상 계획을 추진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택시 영업에 상당한 타격이 초래되고 있다"며 "당분간 지역상황을 감안, 증차 보다는 감차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한편, 택시감차를 추진중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기대했다가 낙담한 회사택시 기사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기도 부천시의 경우 시가 용역 결과에 따라 447대 감차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잡자 이에 실망한 회사택시 기사 두 명이 자살했다.
부천지역 법인택시기사 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법인택시 비상대책위원회는 "택시 4부제를 다른 시·군과 마찬가지로 3부제로 적용할 경우 그만큼 개인택시 면허 추가 발급 여지가 생긴다"며 부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비대위는 "2008년 기준 인구대비 택시 현황을 보면 과천시가 196명당 1대, 동두천시는 203명당 1대, 안양시는 232명당 1대, 수원시는 237명당 1대인 반면 부천시는 265명당 1대꼴"이라며 증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