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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컨테이너 화물차 '갈아타기' 없앤다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9-10 17: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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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국, '해상육상 화물차 복합운송 협정' 서명
빠르면 10월부터 컨테이너를 실은 우리나라의 트레일러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양국 간의 물류가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7일 중국 산둥(山東)성의 웨이하이(威海)에서 열린 '한·중 물류협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한·중 해상육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정으로 트레일러의 바다와 육상에서의 복합 운송이 가능해져 하역시간 단축에 따른 신속성이 확보되고 항만처리 비용 절감 등의 효과와 화물파손 위험까지 줄어들게 됐다.

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컨테이너 운송을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지난 5월에 가서명한 바 있다.

양국간 육상해상 화물자동차 복합운송은 출발지에서 컨테이너를 탑재한 트레일러(화물차)를 페리선박을 이용, 상대국 항만으로 운송 후 최종 목적지까지 일관 운송함으로써 항만에서의 환적이 필요 없는 운송 방식으로,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이번 1단계 협정에서는 피견인 트레일러의 운송만 허용되므로 상대국 항만에 도착하면 당사국 견인차가 이를 연결해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며, 추후 트랙터를 포함한 화물차의 상대국 내 운행으로 확대한다.

피견인 트레일러 운송의 경우, 기존 카페리 운송방식(RoRo)에 비해 해상용 트레일러와 육상용 트레일러간의 환적작업이 필요없어 수송비는 TEU당 49.5$, 시간은 약 3.5~12시간 줄어들며, 화물파손 위험도 적어 긴급화물이나 위험화물 운송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협정은 다음 달부터 발효돼 이르면 10월부터 인천항과 평택항, 중국 산둥성의 6개항(웨이하이, 칭다오, 스다오 등)을 오가는 주요 항로에서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선사 등 관련 업계는 이번 협정으로 수·출입 활어,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등의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획기적인 복합운송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정은 1단계로 견인차(tractor)를 제외한 피견인차량(trailer)의 운행만 허용되며 앞으로의 운행 경험을 바탕으로 견인차를 포함한 통행까지 점차 확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협정 체결로 한·중 수출입 물류 분야에 'door-to-door'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카페리를 이용한 해상운송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높아져 양국간 교역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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