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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버스터미널 등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9-10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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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제1차 기본계획 수립…교통+상업+문화 거점으로 개발
앞으로는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 등 주요 교통시설이 복합환승센터로 개발돼 한 곳에서 대중교통수단을 자유롭게 갈아타고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제1차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2011~2015)'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8일 확정,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는 국가기간(基幹), 광역, 일반 3가지 유형으로 분류돼 개발된다.

고속철도역이나 주요 공항, 국제여객선 터미널과 같이 국제와 국내 권역 간 대규모 교통수요를 처리하는 시설은 국가기간으로, 일반철도·연안여객터미널 등 권역 내 교통을 처리하는 곳은 광역으로, 도시철도 등 지선 교통은 일반으로 개발된다.

또 복합환승센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철도역, 버스터미널, 공·항만여객터미널 등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교통거점이 집단적으로 배치되고 교통수단 간 환승 거리는 평균 180m 이내로 단축된다.

복합환승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환승센터를 기준으로 거리에 따라 도보·대중교통 정비구역, 지선교통 정비구역, 광역교통 정비구역으로 나눠 환승센터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발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주변지역을 복합환승센터 개발구역, 연접지역개발구역, 주변지역개발구역으로 분류해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시설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고 대중교통 중심 개발을 구현한다.

대중교통 전용지구, 주차장 상한제와 같은 교통수요 관리정책도 집중화되며 자전거, BRT, 바이모달트램 등 녹색교통 수단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11월 중 시·도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되, 교통체계 개발이라는 공익과 수익성이라는 사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 1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을 개정, 주요 교통거점을 복합환승센터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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