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여·야가 한목소리로 택시 LPG에 대한 유류세 면제 기간 연장을 주장하고 있어 택시 LPG 유류세 면제에 힘이 실리고 있다.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면제(유류세)는 내년 4월30일이 일몰예정이다.
김성식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3일 택시 LPG 유류세 면제기한을 오는 2014년 4월30일까지로 4년간 연장하자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김성곤 의원(민주당)도 지난달 17일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다만 면제기한이 김성식 의원이 제안한 2014년4월30일보다 1년 더 긴 2015년4월30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두 의원은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면세기한을 한시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