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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
  • 김봉환
  • 등록 2010-08-31 23: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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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가 렌터차 제공…비대차료 10%포인트 상향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인해 차 수리가 필요할 경우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지급할 수 있고, 차량을 빌리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비대차료 금액이 현재보다 10%포인트 올라간다.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대차료 지급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중 시행세칙 개정 등을 통해 대차료와 관련한 표준약관 내용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대차료는 자동차 사고 발생시 차 수리기간 피해자가 다른 자동차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대여차량 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약관상 명확한 대차료 지급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고, 차를 빌리지 않을 때 지급하는 비대차료가 상대적으로 낮아 소비자 불만이 제기돼왔다.

금감원은 우선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현행 약관상 '대차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비용'이라는 규정을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비용'이라고 구체화했다. 또 통상의 비용에 대해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고 있는 대형 렌터카 업체의 대차료'라고 명시키로 했다.

다시 말해 렌터카 업체들이 대형 렌터카 업체의 `통상의 렌트료'를 넘어서는 대차료를 청구할 때는 보험사들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 과도한 보험금 청구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가 렌터카 업체들과의 제휴 등을 통해 사전에 책정된 합리적 가격으로 피해자에게 대여차량을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키로 했다. 현행 약관상 대차료 지급은 현금보상으로만 한정돼 있다.

차 수리기간 다른 자동차를 빌리지 않는 경우 현재 대차료의 20%인 비대차료 지급액을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해 대차 수요를 줄이고 보험금 누수도 막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차료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정해 대차료가 절감될 수 있는 만큼 비대차료 지급액이 늘어나도 보험료 인상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기준 대차료를 금호렌트카 가격 수준(일 평균 30만2204원)으로 적용하면 연간 336억원의 대차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전체 대물사고 261만건 가운데 대차 건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73.9%(193만건)로 전년보다 1.7%포인트 상승했고, 대물보험금에서 차지하는 대차 보험금 비중도 11.4%로 1.2%포인트 올랐다.

또 지난 3월말 기준 전국 10개 주요도시의 평균 대차료는 32만1609원이지만 전주 35만9552원, 대전 37만4141원, 청주 44만6618원 등 특정 지역이 평균치를 크게 초과할 정도로 지역별 편차가 심해 공정한 가격이 형성되지 못한 상태다.

현재 손해보험협회는 대차료가 평균치를 크게 상회하는 지역의 일부 렌터카 업체들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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