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올해 안에 51대를 운영할 시내버스 노선운영 신규사업자를 모집한다.
창원시는 (유)시민버스의 면허취소에 따라 시내버스 노선운영 신규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27일 공고했다.
신규사업자 모집은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창원시 대중교통과(시내버스담당)를 방문 면허신청, 12월 신규사업자가 노선운영 참여 등으로 일정을 잡았다.
신규사업자의 면허대수는 51대(상용 47대, 예비 4대, 면허대수 중 10대는 중형차 보유)이다.
신규사업자 선정 주요 항목은 ▲사업수행능력 평가로 재정건전성 ▲버스운영 안정성을 위한 인력확보 계획 ▲서비스 개선방안이 우수한 업체 ▲원가와 회계 관리 시스템의 적정성 등이다.
특히 우수한 신규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전량 CNG차량 또는 녹색인증을 받은 차량으로 대체, 올해 10% 이상의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향후는 50%까지 늘리는 등의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는 다른 버스업체의 차고지가 몰린 옛 마산지역에 면허취소된 시민버스 차고지가 위치했던 점을 고려해 신규 면허는 차고지가 성산구 또는 진해구에 두는 업체에 가산점을 줘 지역별로 시내버스를 골고루 배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신규 사업자 공모에서 재정력이 우수하고 시내버스 운영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시의 재정 지원만이 아닌 자체 경영개선 등의 자구노력 방안 등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버스는 상여금과 임금, 퇴직금 등 모두 50여억원의 임금을 체불한 상태에서 부도나면서 노조가 3월17일부터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51대의 시내버스 운행을 거부했고, 옛 마산시는 6월18일자로 시민버스에 대한 면허를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