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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난 줄 몰랐다면 뺑소니 인정안돼"
  • 교통일보 전국부
  • 등록 2005-09-02 23: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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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법 무죄 선고
부산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진수 부장판사)는 2일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시기사 차모(55)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의 충격이 컸고 피고인이 고함을 지르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으로 미뤄 도주했다는 의심이 들지만 당시 술취한 승객 4명이 택시안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사고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도 뒷부분이 파손돼 피해자와 잘잘못을 따질 여지가 있었는 데도 경력많은 운전사가 막다른 길로 계속 차를 몰았던 점, 거짓말탐지기까지 동원된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사고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차씨는 지난 해 4월 11일 오후 9시10분께 부산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차량 뒷 부분으로 직진하던 김모(40.여)씨의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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