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택시비 몸으로 떼우라" 택시기사 실형, 법정구속
  • 김봉환
  • 등록 2010-08-28 05:24:05

기사수정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지난 25일 택시비가 모자란다는 여중생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직 택시기사 유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공개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어린 여학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데다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받은 충격이 큰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5월2일 오전 3시35분께 도봉구 창동 친구집에서 놀다 귀가하려던 여중생 A(여·15)양을 자신의 택시에 태우고 노원구 하계동으로 갔다가 A양이 집 근처에 이르러 '택시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인근 이면도로에 차를 세우고 A양의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A양이 "택시비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교통카드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자 "그럼 네가 (몸으로) 하면 되지"라며 차안에서 A양을 성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