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조합, 요금 신고안 제출…우선 요금체계 결정
인천시에도 경형 및 소형택시가 내년에 등장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최근 택시조합에서 제출한 경형 및 소형택시 요금 신고안을 접수하고 빠르면 내년초 택시요금 요율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해 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성남시 등 일부 지역에서 경차택시가 운행을 시작하면서 관련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으며, 택시조합은 최근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택시와 1000~1600㏄의 소형택시에 대해 요금 신고안을 제출했다.
택시조합이 시에 제출한 요금 신고안에 따르면 소형택시는 제1안으로 기본요금(2㎞) 2200원, 180m당 100원의 거리요금과 45초 당 100원이 적용되며 중형택시 기본요금 및 거리·시간에 비해 90%다.
제2안은 기본요금 2200원에 거리요금 170m, 시간요금 41초며 제3안은 기본요금 2100원에 거리요금 156m, 시간요금 38초다.
심야 및 시계외 할증요금은 각각 20%다.
경형택시의 경우 ▲제1안이 기본요금 2200원에 거리요금 249m, 시간요금 60초며 ▲제2안은 기본요금 2100원, 거리요금 221m, 시간요금 54초며 ▲제3안은 기본요금 2000원, 거리 및 시간요금은 각각 199m, 48초다.
할증요금은 심야와 시계외 운행에 20%가 적용되며 중형택시의 80%가 적용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경형 및 소형차량 운행은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우선 요금체계를 결정하고 나중에 차량이 운영될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사업성을 검토한 업자에 의해 경형 및 소형차량 운행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형 및 소형택시가 운행되는 지역은 경기도 성남과 강원도 강릉시 등으로 경형 및 소형택시는 운송업체가 중형이상 차량을 개·폐차하면서 경형 차량 등으로 대체할 경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