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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공공부문 의무시행"
  • 교통일보
  • 등록 2005-09-02 23: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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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에너지 절약방안 논의, 민간은 세 감면 혜택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공부문에서의 승용차 요일제가 의무 시행될 전망이다. 또 승용차 요일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민간에 대해서도 자동차세와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에서 이희범 산자부 장관,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승용차 요일제 의무 시행 등 각종 에너지절약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우선 승용차 10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공부문에 대해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통근버스를 확대하고 공공기관내 주차료 감면 등의 인센티브도 함께 제공할 방침이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는 지자체 주도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되 참여차량에 대해 자동차세와 보험료, 주차료, 통행료 등을 감면해줄 전망이다.

기업에 대해선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정부 포상 등의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는 주5일 근무로 10부제 보다는 승용차 요일제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승용차 요일제 실시에 따른 에너지절감 효과는 공공부문이 연간 610억원, 민간부문이 약 6천억원(약 70% 참여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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