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비업체 제조업부분 세금감면 100분의 30 적용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8-25 20:24:48

기사수정
  • 소득세·법인세도 수리업·제조업 분개신고 가능
자동차정비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이 늘어난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정비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을 수리업의 5/100가 아닌 제조업의 30/100으로 적용해 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한 결과, 제조업부분에 대해 30/100으로 적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연합회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수리업으로 분류돼 있던 자동차정비업을 제조업으로 분류되도록 개정시키는 성과를 이뤄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비사업체는 수리서비스업에 제조업을 추가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갱신교부 받고 있다.

그동안 연합회는 수리업과 제조업 부분을 분개해 회계처리가 가능하므로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또한 분개해 신고하게 해달라고 국세청에 지속적인 건의활동을 펼친 결과, 최근에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정비사업체의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혜택을 수리업의 5/100가 아닌 제조업의 30/100으로 적용할 수 있게됨에 따라 업체당 약 30%~50%정도의 세액을 특별 감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프로필이미지

이병문 기자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