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조례제정 추진…서비스 강화 등 업체경쟁력 제고
제주도는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체를 모범사업자로 선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업내용이 우수한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업, 매매업, 폐차업)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추진하는 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했고, 내달에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에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대고객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는 한편 자동차관리사업의 공익적 역할을 공정히 수행하기 위해 모범사업자를 지정하게 된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사업 3년이상 경영한 자로서 최근 2년이내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고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종사원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모범사업자로 지정되면, 해당업체에는 모범사업자 표지판을 제작해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검사를 일정기간 면제하는 등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제주도내에는 종합정비업 56개, 소형정비업 20개, 부분정비업 441개, 원동기정비업 7개, 자동차매매업 59개, 자동차해체재활용업 11개 업체 등 모두 588개 업체가 영업 중이다.
제주도는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정기검사를 면제하고, 관공서나 차량 다수 보유업체가 이용하도록 권장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자동차관리사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서비스 질은 오히려 떨어진다는 여론이 많다"며 "모범업소 지정이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자연스럽게 유도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