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자 노선을 운행하는 버스회사들에게 지원하는 버스운송 보조금 제도를 악용해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수입금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19개 자치단체 826개 시외·시내·마을버스 운송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보조금 부당 지급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드러난 사례를 보면, 광역시 3곳은 최근 3년간 재정지원 규모 산정시 운송원가에서 보조금 56억원을 차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조금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북의 한 자치단체는 운행대수 등을 기준으로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이 포함된 포괄적 재정지원금을 운수업체에 지원했음에도 이를 별도 항목으로 책정해 3년(2007∼2009)간 34억을 이중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의 한 자치단체는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벽지노선 구간에 손실보상금을 중복으로 지급했고 경북의 자치단체 두곳은 비수익노선에 재정지원금을 지원하면서도 벽지노선 구간에 손실보상금을 이중으로 지급했다.
대전광역시의 B시내버스 업체 직원 6명은 300여회에 걸쳐 수입금 400여만원을 탈루해 적발됐고, 대전광역시의 한 회사는 임원을 친인척으로 임명, 2900만원의 임원인건비를 부당지급해 운송원가를 상승시켰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과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원가 산정기준을 법령과 조례에 명시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와 각 자치단체에 이행토록 권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운송보조금을 받은 운송회사에 대해 지자체가 선정한 외부 회계법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도록 했다.
또 보조금 지원 과정의 부패를 막기 위해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버스업체, 조합 등 이해관계자와 교통관련 상임위 소속 지방의원 위원회에서 배제)를 구성하고, 매년 지자체 홈페이지에 운송원가 산정내역과 보조금 집행 현황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아울러 운송보조금 유형별로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포괄적인 조례 규정은 법령 및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근거없는 선심성 지원을 방지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이밖에 원가절감이나 회계투명성 제고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각종 도덕적 해이현상 발생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을 경영평가 항목에 반영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