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만여명 서명 받아…조합 이사장 불신임 및 정관개정 추진
서울개인택시조합 야권 모임인 서울개인택시연대는 조합원 3만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사장, 이사 등의 불신임과 조합 정관 및 규정 개정을 위한 총회소집 요구서를 최근 조합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연대는 지난 4월19일부터 조합원교육이 이뤄지는 각 교육장에서 총회소집요구 서명운동을 벌여 4만9000여명의 조합원 중 64%에 해당되는 3만1209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연대는 "조합 이사장이 비리혐의로 고소돼 조합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조합은 정당한 총회소집요구 사유가 있는 만큼 정관에 명시된대로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 정관에 따르면 대의원 3분의2 이상이나 조합원 2분의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총회소집을 요구할 경우 그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조합 측은 이같은 총회소집 요구에 대해 소집이유의 정당성과 서명절차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합 측은 "현재 이사장의 형사처벌은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하고, 이사 불신임은 대의원총회에서 다룰 사안이며, 정관개정은 이미 정관개정위원회가 구성돼 진행되고 있다"며 "총회소집의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회소집요구 서명운동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연대 측과 조합 측은 총회소집 요구서가 조합에 접수됨에 따라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