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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동차정비업 2년간 등록제한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8-12 10: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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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처음 총량제 도입…전문정비업은 제외


제주도가 자동차정비업의 난립을 막기 위해 총량제를 도입하고 2년간 좋바 및 소형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제주도는 종합 및 소형 자동차정비업에 한해 9월 3일부터 2012년 9월 2일까지 2년간 총량제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종합 및 소형 자동차정비업의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 작업범위가 한정된 전문정비업은 신규 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주도는 정비업 적정 공급규모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소비자 및 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총량제 도입 계획을 확정, 지난 3일 등록제한을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정비업이 1996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업체 난립에 따른 과당경쟁과 수익성 악화, 불법정비가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취해졌다.

지난 2009년 3월29일 적정 공급규모 등을 고려해 정비업체 등록 제한이 가능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됐지만 실행에 옮긴 것은 제주도가 전국 처음이다.

제주도는 제도 시행과 함께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관련 규정을 어기거나 서비스가 불량한 업체 등은 강력한 행정 처분 등을 통해 정리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자동차정비업체(종합·소형)는 1996년 23개업체, 2000년 44개업체, 2005년 60개업체, 2010년 7월말에는 76개업체로 연평균 7.3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자동차등록대수는 같은기간 연평균 5.2% 증가하는데 그쳤다. 업체당 자동차대수는 5384대에서 3270대로 크게 감소했다.

업체당 종업원수도 38명에서 올해 11명으로 급격히 줄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비업의 적정공급 규모 용역과 소비자 및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했다"며 "총량제를 통해 업체의 경영여건 등이 개선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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