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밤샘주차가 80% 차지…11월 한달간 특별단속
국토해양부는 올해 상반기 중 사업용 화물자동차들의 불법운송행위 단속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2%가 증가한 1만803건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불법행위 유형은 밤샘주차가 8705건으로 전체의 80.6%를 차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화물자동차운송종사자격 미취득·자격증 불법 대여 등 종사자격 위반 477건(4.4%) △적재물보험 미가입 201건(1.9%)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행위 185건(1.7%) △운송·주선업 허가기준 유지 미준수 145건(1.3%)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 43건(0.4%)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 중 자가용 유상운송·무허가 영업 행위 종사자격 위반 등 258건은 형사 고발 조치했으며, 운송·주선업 허가기준을 거듭 위반한 19건은 허가 취소, 운송계약 위반이나 다단계 운송행위 등 91건은 사업을 정지시켰다고 밝혔다.
또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193건은 과태료(4700만원), 밤샘주차 등 4587건은 과징금(16억7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화물차 불법 구조 변경 등 125건은 개선명령, 고장 등 응급조치로 인한 밤샘주차 등 1734건은 시정 및 주의 조치했다.
국토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1월 한달간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각 시·도로 하여금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