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내분을 겪고 있는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대해 최근 해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버스운송조합이 양분돼 전체 버스운송사업자의 의견이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으나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인천시는 더 이상 조합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55조의 1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도모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같은 법 제 56조에 의거해 해산명령을 내렸다.
광역단체장이 버스조합 해산을 명령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버스조합 설립 인가권과 해산 명령 권한은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이번 해산명령으로 지난 1981년 설립된 인천 버스조합은 오는 20일까지 해산 등기를 하는 등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인천버스조합은 버스준공영제를 놓고 내부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갈등을 빚다 지난해 초 전체 27개 사업자 가운데 12개 사업자가 조합을 탈퇴하는 등 그동안 내분을 겪어왔다.
이들 12개 사업자 중 일부가 분사(分社)를 한 뒤 신규 사업자로 등록, 비조합 사업자는 현재 17개 업체로 늘어났다.
조합은 지난 3월부터 이들 17개 업체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문제를 놓고 이들 업체와 대립하다 가 결국 시의 해산명령을 받았다.
인천시 관계자는 "조합은 전체 사업자의 이익과 버스운송사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데도 일부 사업자가 자신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며 조합을 사유화해 해산명령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전체 버스사업자의 2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조합이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