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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봐달라" 돈 주다 되레 입건
  • 교통일보
  • 등록 2005-09-01 23: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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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음주운전 조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며 담당 경찰에게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44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길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으나 3차례 이상 측정을 거부해 면허취소 상태가 된 뒤 귀가했다가 다음날 경찰에 출두, 담당 경찰관에게 현금 200만원을 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및 형사상 처벌이 두려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건네려 했다"며 "현금 200만원을 증거품으로 압수하고 김씨를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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