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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최저임금제 시행 일부 지역 '난항'
  • 이병문 기자
  • 등록 2010-08-03 1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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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납금 인상·근무시간 등 노사 합의 못해
지난달부터 도단위 시지역에서 택시기사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가운데 일부 택시업체가 사납금 인상과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노사 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제도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택시최저임금법은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했으며, 월 209시간 근무기준으로 85만8990원의 최저임금(시급 4110원)을 지급해야 한다.

광역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했으며 도단위 시지역은 올해 7월부터, 군지역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택시회사는 여전히 노사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택시업체 사업주들은 '초과운송수익금' 제외 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납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근로기간 단축과 유류비지원 폐지 또는 축소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조 측은 최저임금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액관리제 시행과 현행 근로시간 또는 최소한 법정근로시간(하루 8시간)유지를 요구하며 실제 근로수입금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간 합의를 찾지 못한 일부 업체들은 휴업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경남 창원의 D교통은 도저히 최저임금을 줄 수 없다며 지난달 30일 자정부터 운전기사 68명 전원을 해고해 논란을 빚고 있다.

택시기사의 임금은 보통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데 7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10일을 앞두고 노사간 합의점을 차지 못한 업체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부 노조들은 7월분 임금이 지급되는 10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측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소·고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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